보험료, 농가 20%만 부담

경기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벼, 고추 등 28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전체 보험료 중 8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고추와 고구마는 각각 다음달 26일과 31일까지, 벼는 6월 9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시설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은 12월 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벼 품목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강풍, 호우, 동상해 등), 조수해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고,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 4종의 병충해 피해에 따른 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올해는 벼 품목에 수확불능보장이 신설되어 제현율 65%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45%에서 60%까지 수확불능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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