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적고 대부분 무인발급기로 가능
공무원노조, 양평군과 개선요구안 합의

오는 7월부터 12개 읍면사무소 민원실이 점심시간인 정오~오후 1시 업무를 중단한다. 이를 대신해 사무소 내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에 둬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양평군청공무원노조는 이런 내용을 담은 12개 개선요구안을 양평군과 합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 12개 읍면 민원실이 점심시간 업무를 중단한다. 사진은 읍사무소 민원실 모습.

노조 측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12개 읍면 중 읍사무소를 제외한 11개 면의 민원서류 담당자가 한 명뿐이라 교대근무가 불가능해 20분도 채 안 되는 점심시간을 쓰고 있다. 양평군의 실정 상 점심시간 대 민원인의 수가 많지 않고, 내용도 대부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가능해 점심시간 업무중지에 큰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등을 통해 양평군에 대한 개선사항을 수렴했다. 노조는 지난 3월 양평군과 12개 개선안을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기간 연장 ▲장기근속 퇴직자 포상금 지급 ▲민원실 임시공휴일 휴무 ▲인사시스템 개선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다양화 ▲자기개발 1년 무급휴직 등이다. 사안에 따라 빠르면 5월, 늦어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윤실 위원장은 “인사문제부터 복지까지 조합원들이 겪는 다양한 불편‧부당한 사안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상주 변호사 도입과 주차장 문제 등은 꼭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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