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7년 3월 2일자 [은혜재단 사태 “논란의 핵심은 은혜의집 최 원장”], 3월 9일자 [은혜의집 최 원장 신임이사 명단 포함 … 임시이사들 결정 보류], 3월 23일자 [은혜재단 신규이사 3명 선임 … 28일 이사장 선출] 각 제목의 기사에서, 은혜재단 측은 은혜의집 최 원장과 재단 설립자의 아내 박 모 씨 간 이루어진 ‘공사장카페’ 건물 매매가 실제로는 ‘법인매매’이며, 은혜의집 신임이사 명단에 최 원장이 포함된 것은 최 원장의 재단장악 의혹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공사장카페 구입은 건물 매매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설립자 부부와 장애인들의 시설활용을 돕기 위한 것으로 법인매매와는 상관이 없으며, 신임이사 추천은 노사협의회 직원ㄷ르이 현재 사태를 수습할 적임자로 자신을 추천한 것이므로, 자신이 은혜재단 사태의 논란 핵심에 있다거나 재단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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