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측정 거부·사고 후 뺑소니

양평군청 공무원이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일어나 군의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법률 위반을 떠나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군청 공무원 A(7급)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45분쯤 양평초교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추돌사고를 낸 뒤 양평읍 오빈리 방향으로 1.2㎞ 가량 달아나다 화물차 주인과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경찰관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3차례나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면 가중처벌 받는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27일 “사건을 통보받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올해 들어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인사분야에서 적용받는 기존의 페널티 외에도 별도의 사회봉사명령과 교육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장 연대책임제를 강화했다. 또 퇴근 후 부서회식이나 지인과의 술 약속이 있을 경우 자동차 열쇠를 놓고 가자는 취지로 군청 본관 1층 당직실 앞에 ‘가족사랑 열쇠 보관함’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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