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 일감 주려 부당계약 맺어”
횡령의혹도 제기, 사법당국 수사착수

당사자 “터무니없는 헛소문” 일축

지난해 식당 내 흡연과 막말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김아무 전 서종면장이 이번에는 부당계약과 횡령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0일 서종면사무소와 주민들에 따르면 서종면은 지난해 5월경 경관작업의 일환으로 1000만원의 사업비로 수입리 북한강 인근 강변 약 2㎞ 구간의 잡목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사업은 시작부터 주민들의 눈총을 샀다. 주민들은 “지역의 A업체가 서류상으로는 계약을 했지만 실제 일은 서후2리 B씨가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5월 수입리 북한강변 나무간벌 현장에 베어진 나무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무간벌을 한 뒤 베어낸 나무를 강변에 그대로 방치하자 사고 등의 우려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고, 서종면은 다시 지역의 S업체에게 300만원의 예산으로 정리 작업을 맡겼다. 김 전 면장은 이 과정에서 S업체에게 서후2리에 이 작업을 맡겨달라고 요구했고, S업체는 이를 받아들여 서종면에서 받은 사업비 전액을 서후2리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김 전 면장은 “이왕 일을 하는 것, 놀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일감을 주고자 하는 뜻으로 업체에 부탁했고, 업체 사장도 흔쾌히 받아들여 진행된 것인데, 무슨 문제냐”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을 일부 주민들이 괜한 꼬투리를 잡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면장의 이런 행위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1항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사업비 300만원이 실제로는 김 전 면장에게 돌아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김 전 면장과 서후2리 이장이 평소 친분이 돈독했고, 나무간벌 작업을 서후2리에서 했다”며 “이 사업비 중 일부가 김 전 면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면장과 서후2리 이장은 “터무니없는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양평경찰서는 부당계약과 함께 횡령혐의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