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국민주권과 헌법 가치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적이 있을까? 헌법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도는 국민 누구나 줄줄 외울 수 있는 말이 됐다. 지난 3일 본지가 양평포럼과 공동주최한 ‘민주시민과 헌법’ 강의에 1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것을 보면 양평지역의 관심사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싶다.

국민주권도 중요하지만 지방 군소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지방자치권’ 또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지방차지가 부활한지 26년이 지났지만 예산과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있는 현실은 여전하다. 중앙 대 지방의 세입비율이 8대2인 점에 빗대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 부르기도 하니 갈 길이 한참 멀다.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 “헌법 제1조에 담긴 ‘국민권력’의 진정한 가치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라”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분권을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명시하는 문제, 조례 등 자치단체의 입법권 범위 확대, 자치단체에 과세권 부여, 자치재정권‧자치경찰권‧자치교육권이 실현되는 헌법 개정 등 광범위한 논의가 제기됐다.

백번 옳은 지적이다. 지나친 권력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은 이번 국정농단사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난 2014년 11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자는 취지다. 이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분권형 모델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지방자치단체와 시․군․구 의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1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를 국회에서 연다. 자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의회 인사권 독립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방자치와 관련한 일련의 보도를 접할 때마다 부러웠던 게 사실이다. 양평군과 양평군의회도 갈 길이 먼데 언제쯤 논의를 시작할까 답답한 마음이었다. 그러던 차에 지난달 23일 자치분권대학 양평캠퍼스를 개설한다는 군의 발표가 있었다. 양평에도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더 없이 반갑다.

지방분권이 당장 제도적으로 보장된다고 해도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결정권을 갖고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차치는 공무원, 주민 모두가 지방분권과 자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양평에 자치분권대학 캠퍼스가 개설돼 공무원, 기관․단체장, 주민자치위원, 지역리더, 주민들이 함께 교육 받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것은 시기적절한 일이다.

양평군은 개설취지문에서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목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자치분권대학 양평캠퍼스를 연다”며 “자치분권의 역사와 배경, 한국현대사의 명암과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자치분권과 언론 등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지방자치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여 지방자치의 모범을 양평에서 한번 만들어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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