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저수지 인근 건축허가

지평면 옥현리 주민들이 지난 13일 양평군청 앞에서 개사육장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지평면 옥현리 주민일부가 마을 인근 개사육장 건립계획에 악취와 소음, 위생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인허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건립예정지에서 300m 떨어진 농사용 광양저수지의 오염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옥현리 주민 50여명은 지난 13일 군청 앞에서 마을에 들어서는 개사육장 건립반대 집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이 개사육장을 건립하는 것은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저수지를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강옥 옥현리 새마을회 총무는 "군청 생태허가 담당자와 군수면담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얘기만 들었다" 며 "마을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지난 13일 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지평면 옥현리 373번지 일대 900여㎡ 농림지역에 60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동물견사 2동(196㎡)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A씨는 귀농귀촌교육을 받고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3개월째 기초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주민들이 개사육장을 혐오시설로 알지만 맹인안내견 육성사업”이라며 “최신공법 정화처리시설을 할 예정이라 저수지 오염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 “적법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인‧허가를 받았고 지원받은 자금의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다”며 “취‧등록세 등 수억원의 자금이 지출된 상태에서 사업을 접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군 관계자는 “개사육장은 농지법상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돼 사업계획서상 문제가 없으면 인‧허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A씨가 개사육장을 건립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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