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 보험료 75% 지원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도 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지사장 정석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실업크레딧 정책 홍보를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사람이며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일이 지난해 8월1일 이후인 사람부터 신청 가능하다.

단,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원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나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하면 된다. 상담문의:국민연금 구리남양주지사(☎ 031-550-5731),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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