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11개 조례안 가결

오는 5월부터 가정·일반용 상수도요금이 일괄적으로 13% 인상된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13일 조례등심사특위를 열어 수도요금 인상 내용이 포함된 ‘양평군 상수도 조례 개정안’ 등 11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양평군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은 45.5%로 경기도 평균(79.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군 수도사업소의 2015년 당기순손실은 30억원 수준이었다. 군은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2019년까지 6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매년 13%씩 인상할 예정이다.

상수도 조례 개정안이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2일 공포되고, 실행은 5월부터 적용된다.

군의회는 이밖에 공소제기 등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는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포함한 ‘양평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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