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20개 중 11개 제품

눈을 크고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 사용하는 가짜 속눈썹의 접착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개 제품(55.0%)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배, 최대 2180배 검출됐고,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9배, 최대 414.5배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이 중복 검출된 제품도 9개 제품에 달했다.

2015년 캐나다 보건부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속눈썹 접착제에서 검출돼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한 바 있다. 이 물질은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번 검사결과 20개 중 10개 제품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소 0.01%, 최대 0.05% 검출됐다. 일반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돼 있는 속눈썹 접착제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공산품이던 속눈썹 접착제는 2015년 4월1일 ‘위해우려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전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은 유예기간인 지난해 9월30일 이전에 제조․생산된 제품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예기간 종료 후 제조됐거나 표시가 없어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속눈썹 접착제 12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결과 표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은 한 제품도 없었다. 종류, 성분 등의 표시가 대부분 미흡했고, 특히 ‘자가검사 표시’를 정확히 표기한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해 관련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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