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업자 선정… 내년 9월 완료 예정

양근리 공설공동묘지가 결국 민간자본을 유치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정비된다. 사업비의 대물변제방식에 대한 양평군의회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양평군은 이 방식 외에는 민간자본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기존 30억원의 사업비를 21억원 수준으로 경감시켜 변제할 토지의 크기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양평읍 양근리 27-5번지 외 1필지에 소재한 양근리 공설공동묘지(면적 5만5004㎡)는 오래전부터 추가 매장이 불가능한 만장 상태다. 그간 주민들은 도시미관 및 지역발전 저해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왔다.

군은 지난 2008년과 2015년 묘지 일제현황조사를 통해 유연고 320기와 무연고 1100기 등 1420기의 분묘를 확인했고, 군 자체 정비가 힘들다고 판단해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군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군은 지난해 10월~올해 1월 4차례에 걸쳐 군의회 의정활동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보고했고, 군의원들은 군 자체사업 추진 또는 기부대양여 방식이 아닌 예산을 세워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군의원들의 요구를 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화도시개발과 지역개발팀 관계자에 따르면 군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법적으로 지정된 묘지 이전비용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유연고 묘지의 경우 이장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 추진에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예산을 세우는 것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 경우에도 법적 허용 비용을 사업비로 책정할 수밖에 없어 사업에 참여할 민간업체가 없다는 설명이다.

군은 무연분묘를 기존 봉안시설에 안치(790기)하는 방안으로 기존 사업비를 10억원 정도 경감해 총 사업비를 21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이를 통해 대물변제할 토지의 양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개모집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달 조달시스템을 통해 사업제안을 했고, 다음달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묘지이전 완료시기는 내년 9월로 잡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묘지 이전 후 변제한 토지의 활용 여부는 민간사업자와 추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행법상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언급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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