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마을상수도, 식당, 학교, 약수터 등
군 의뢰건수 2920건, 비용 1억6500만원

개인주택 지하수도 검사

먹는 물 수질검사 조작으로 업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H연구원이 양평군내 먹는 물 대부분을 수질검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 수도사업소와 지역경제과 생활위생팀 등에 따르면 군이 관리하는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식당, 학교, 약수터 등의 95%가 H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해왔다.

수도사업소는 양평읍과 양서·양동면 등 3곳의 지방상수도와 179개 마을상수도, 8개 약수터의 원수와 정수 대부분을 H연구원을 통해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군이 연간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건수는 2920건이고 비용은 1억65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마을상수도 60여곳만 수원시 소재 수질검사업체에 의뢰했고 나머지는 모두 H연구원이 맡아왔다.

생활위생팀이 관리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당, 다중급식업체, 식품제조업체 등 매년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곳은 512곳으로 이들의 95% 정도가 H연구원을 통해 수질검사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1년은 4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비용 27만원)를 받고 다음해에는 12개 항목에 대한 약식검사(6만원)를 받는다.

이 외에도 개인 전원주택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도 준공 당시 수질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H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수도사업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검사가 이뤄지고, 또 다시 부적합 결과가 나면 부적합 항목에 대한 정화대책 마련 후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가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국 먹는 물 공동시설 1413곳 중 약 32%(수질검사 건수 대비 기준초과 건수)인 450곳이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항목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 수질기준 초과건수의 약 97%를 차지했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38%였지만 양평군의 최근 3년간 부적합율은 0%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간한 지하수조사연보에 따르면 2015년 개인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전국 평균 부적합 수치는 8.5%였는데 양평군은 1754건의 검사 결과 5건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수치가 0.28%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양평군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조사 결과를 받아봐야 정확한 수질검사 조작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지정취소를 당한 해당 업체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생활위생팀 관계자도 “환경청 조사결과를 본 후 다시 식약청에 재검사가 필요한지 문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한강유역환경청 분석팀은 이번주 중 H연구원의 수질검사 조작 내용을 정리해 경기도와 양평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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