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폐쇄회로)TV 설치업체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장애인단체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체장애인협회 양평군지회장 박아무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2015년 CCTV 구매 및 방역 대행사업을 실시해 약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 가운데 40%인 1200여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갔다. 나머지 50%인 1500여만원은 군지회 수익금으로 가져갔고, 10%는 도협회 분담금으로 지출했다. 군지회는 지난해 조달청 물품구매 수의계약 형태로 CCTV 설치사업을 수주해 양평군의 어린이 안전(도시공원) 서부권 CCTV 사업을 대행한 바 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간부 김아무씨는 변호사법위반방조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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