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해촉 꼼수 논란도

단월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이 전원 사퇴했다. 위원들은 내부갈등으로 인한 운영의 불가피성을 총사퇴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서성진 위원장은 자연스런 임기만료라는 주장이다. 한편에서는 사무장 해촉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단월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자치위원 20명 중 17명이 출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운영세칙 개정, 주민자치위원회 감사에 관한 건, 2017년 예산심의 등을 처리했다. 이 중 예산심의는 차후로 미뤄졌고, 감사요청 건은 가부동수로 보류됐다. 운영세칙 개정만 찬성 14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단월면 주민자치센터 담당주무관에 따르면 양평군 평생학습과는 지난해 6월 12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 각양각색이라며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준으로 운영세칙(안)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단월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번 총회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운영세칙 개정을 추진했다. 투표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던 기존의 안을 위원장이 표결권을 갖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보고 재투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사무장의 임기는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고, 현재 실비급여를 받던 것을 봉사활동비로 변경했다.

여기서 개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분은 바로 사무장의 임기다. 급여를 봉사활동비로 바꾼 것은 조례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임기단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례에는 임기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 위원 중에서 사무장을 임명하는 양평군의 관례에 따르면 임기는 2년인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런데 사무장의 임기만 1년으로 단축하고, 매년 실적과 운영 평가를 반영해 총회(정기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재추천하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단월면이 총회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곧바로 개정된 세칙을 적용해 현 사무장의 임기가 12월31일자로 만료된다며 오는 1월31일자로 계약해지를 예고하자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서성진 제5기 주민자치위원장과 일부 자치위원들은 지난달 총회에서 사퇴의사를 밝혔고, 올해 1월3일 열린 정기회의를 통해 주민자치위원 전원 총사퇴 의사를 단월면에 전달했다. 단월면은 ‘제5기 위원직 총사퇴 결의에 따라 전원 일괄 해촉한다’는 공문을 지난 16일 면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면 담당자는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더 이상의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자치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새롭게 재출발하자는 의미로 해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 위원장은 지난 17일 본지와 한 전화통화에서 사퇴는 자연스런 임기만료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임 위원장이 5년으로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제5기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는 잔여기간인 1년이다. 제6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하길 바라는 충정에서 사퇴했다”고 말했다. 회의록을 근거로 위원들 내부의 갈등 때문이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는 일관되게 임기만료라고 답했다.

주민자치위원 총 사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주민들이 많다. 한 주민은 “내부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민자치위원 전원이 사퇴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양한 주민 의견을 대변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침통해했다. 한 주민은 “지난해부터 일부 위원들이 조례에도 없는 감사를 요청하며 사무장에게 사퇴압박을 가하는 등 내부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며 “자치위원은 사심 없이 지역에 봉사하려는 사람이 맡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인수인계를 위해 김정희 부위원장, 박상규 감사, 이상호 총무의 해촉을 오는 31일까지 유예했다. 단월면은 오는 20일까지 회계․행정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고, 다음 달까지 제6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 내부갈등을 이유로 사퇴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재 위촉 가능성을 묻자 아직 세부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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